1334억원 규모 지분 인수
금융권-가상자산 시장 융합 첫 사례
서울 강남구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 모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의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운영 중심의 비금융계열사다. 미래에셋그룹 내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가 포함돼 있다.
피인수 기업인 코빗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5개 사업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중 하나다. 해당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곳들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유동성에 따른 거래소 쏠림 현상이 강한 구조다. 2025년 기준 거래량 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 빗썸이 약 28%, 코인원이 약 2%, 코빗이 약 0.5%, 고팍스가 약 0.1%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증권업·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증권업 관련 혼합결합은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을 통합한 플랫폼 출시 시 증권업 내 진입장벽 발생 여부를 ▲자산운용업 관련 혼합결합은 가상자산 기반 ETF 출시 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점유율이 0.5%에 불과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코빗의 유동성 확보가 선결돼야 하는데 현시점의 유동성 수준으로는 경쟁 제한 효과를 유발하기 어렵고 향후 유동성 확보 상황을 가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국내 첫 사례로 주목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을 통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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