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김어준 채널 신고...이동재 "영상 내려라"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7.09 08:39  수정 2026.07.09 08:45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유튜버 김어준이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어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 내 일부 콘텐츠를 개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어준.ⓒ뉴시스

이 전 기자는 "개정 정통망법의 입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라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채널 내 '다스뵈이다' 코너에 게시된 영상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서 김어준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했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SNS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관련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기자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뉴시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어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어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어준은 서울북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어준은 최후진술서를 통해 "최 전 의원의 글을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됐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의 SNS,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 등에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처리 체계 마련과 운영 정책 수립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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