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연대, 메가박스 회생절차에 "정산채권 보호책 마련" 촉구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7.08 13:38  수정 2026.07.08 14:04

영화인연대가 메가박스중앙 채권 보호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15개의 영화 단체로 구성된 영화인연대는 8일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에서 제작·수입·배급사와 위탁상영 사업자의 정산채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영화인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특히 6월분 정산과 관련해서는 202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이 당장 지급되지 않고 회생절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다. 관객이 이미 지급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이 멈춘 문제이며,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영화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극장 정산금은 배급사에만 귀속되는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제작사,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업체, 기술업체, 광고·이벤트 업체, 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기본적인 순환 자금"이라며 "이 정산금이 장기간 묶이면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는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가박스 브랜드로 위탁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매출 정산 지연과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들은 "모든 미지급 정산금을 즉시 완전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중소 제작·수입·배급사,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을 향해 △미지급 정산채권의 신속한 확인 △중소 영화사업자 조기변제 검토 △상거래 정산채권의 차별화된 변제 방안 검토 △공익채권 구분 관리 및 정상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다. 미지급 정산채권 보호는 그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JTBC가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주요 계열사들에 이어 메가박스중앙 또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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