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이직 때 건강검사 다시 안 받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08 12:00  수정 2026.07.08 12:00

이직·업무 변경 때도 건강진단 결과 상호 인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처마다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이 하나로 통일되고 검사 결과도 상호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도를 개선한 개정 법령을 이날부터 동시에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적용 법령이 바뀌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혈액검사 항목을 동일하게 맞췄다. 문진,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마련했다.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규정을 신설했다.


새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건강진단 서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