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어도어 ‘이중계약’ 주장 반박…“사실 아냐”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7.07 09:24  수정 2026.07.07 09:25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 과장한 것"

그룹 뉴진스(NewJeans) 출신 다니엘 측이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계약’ 의혹을 반박했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다니엘 변호인단 법무법인 화우는 팀 버니즈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6일 ‘어도어 변론 관련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난 2일 진행된 다니엘 재판 직후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안이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어도어 지분 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허위사실과 섞여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측은 지난 2일 재판에서 나온 어도어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본건 사실관계가 왜곡·확산되고, 특히 뉴진스 전체 멤버들과 관련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주장 취지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증거에 기초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다니엘이 지난해 참여한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인 중국 자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관련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시정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니엘 측은 자신만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표적 삼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측이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이중계약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