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지난 3일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공시를 제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5월 26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약 38일 만에 이뤄졌다.
회사는 총 316페이지 분량의 정정보고서를 제출하며 교환가액 산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할증 배경, 추가 회계법인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보완했다.
ⓒ동양생명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기존보다 10% 상향한 점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소수주주들이 최대주주 지분 인수 가격과 일반주주에게 적용되는 교환가액 간 차이를 지적하며 제기했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동양생명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두 차례의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해 "대주주 지분 인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거래인 반면, 이번 주식교환은 이미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된 별개의 거래"라고 설명해왔다.
또한 지난달 별도 회계법인에 교환가액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관련 내용을 정정보고서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일부 소수주주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법정 산식에 따른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결정했다.
할증률을 10%로 책정한 배경도 공시에 담겼다. 회사는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주주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증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주주들은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교부받게 되면 중소형 보험사 주주에서 MSCI 한국지수 등 글로벌 주요 지수에 편입된 대형 금융그룹의 주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접근성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배당 정책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며,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거래 유동성을 고려할 때 환금성 측면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기대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반주주 보호와 회사의 재무 부담, 주주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주들과 소통하며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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