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에 반발…"회생 노력에 찬물"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7.06 17:32  수정 2026.07.06 17:37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해(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및 제13조) 현재도 회생절차는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근거로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외상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몰 역시 영업 중단 사흘째로 주문 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이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 매출대금 회수가 막히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모든 임직원이 마지막까지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근거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회생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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