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7월 정기분 31만7721건·539억 재산세 고지…신축·주택가 반영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7.06 07:28  수정 2026.07.06 14:42

재산세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분 부과

재산세 총액 전년 대비 2.3%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영향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1만7721건, 총 539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억 원(2.3%)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이 2.85% 오르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2.5% 상승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 위택스, 지로,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202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하며, 납세자들에게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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