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중징계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중징계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개최된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했다.
앞서 MBK 측에 사전 통지한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불가능해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제재 관련 공지에서 구체적 논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계속심의 안건인 MBK파트너스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했고 심의를 종결했다"며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재수준 등 세부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수준 등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인해주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건의한 중징계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의 법적 효력은 없다.
홈플러스 사태가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홈플러스 회생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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