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채권매각 제한…추심·신용하락 막는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01 17:01  수정 2026.07.01 17:01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 중 채권 양도 제한

연체 초기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가 신속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채무자의 연체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채무자의 연체채권은 앞으로 매입추심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초기 성실 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 매각으로 추심 강화나 신용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면 채무자는 추심 부담이 커지고 채권자가 변경되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도 채권 매각 대상이 되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이 같은 불이익을 막도록 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 분할상환과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원 인원은 5만3659명이며 이 가운데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65%를 차지했다.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과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에 대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채권 재매각 제한과 소멸시효 관리 개선 등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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