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쪼개기 대출' 편법영업도 규제
경찰서도 불법대부 전화번호 차단 요청
금융위원회가 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제한과 '쪼개기 대출' 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제한하고, 여러 업체가 소액대출을 나눠 취급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등록 대부업과 신용정보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금융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공간만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고,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장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 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과잉대출을 막기 위한 신용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청년·고령층 100만원, 그 외 차주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과 부채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가 여러 업체로 대출을 나눠 취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앞으로는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까지 합산해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절차도 빨라진다.
현재는 경찰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 일선 경찰관서에도 직접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대부·불법추심·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강화된 등록 요건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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