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 규제 완화…생보 50%·손보 75% 허용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01 17:09  수정 2026.07.01 17:09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생성형 AI·풍수해보험 특례도 포함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금융위원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생명보험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최대 50%, 손해보험은 최대 75%까지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개선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3건은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번 신규 지정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개선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특정 생·손보사 상품을 전체 모집액의 25%를 넘겨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어도 판매가 제한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생보는 전체 신규 모집액의 50%, 손보는 75%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인 보험사 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 이내로 제한해 쏠림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책성 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판매비중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어업인 대상 정책성 보험만 예외였지만 앞으로는 풍수해보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생성형 AI 기반 금융서비스와 금융 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책성 보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106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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