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서류도 앱으로 제출…금융권 업무절차 개선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7.01 08:29  수정 2026.07.01 08:30

7월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비대면 접수

저축은행 이체내역에 개별 은행명 표시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절차 신속화 기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앱 기반 비대면 서류제출과 저축은행명 표기 개선 등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시행한다.ⓒ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피해구제나 이의신청을 위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또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거래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아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류제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자는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와 거래내역도 자동으로 불러와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기존처럼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이후 제출해야 하며,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 이외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는 금융회사별 앱의 피해구제·이의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메뉴도 신설된다.


아울러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거래내역과 이체 결과 화면 등에 '저축은행' 대신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금을 이체한 저축은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는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우선 시행된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명 표기 개선은 이달 중 은행권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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