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측 "학폭 제보자, 검찰 송치" 발표에…제보자 "사실 아냐" 반박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6.30 14:25  수정 2026.06.30 14:27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의혹을 주장한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DB

지난 25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 고소 사건이 경찰 보완수사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경찰이 지난 2월 송하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송하윤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 수사 결과라는 것이다. 지음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송하윤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며 "수개월에 걸친 보강 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30일 OSEN을 통해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송하윤은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보강수사가 이뤄져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3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부된 사건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전제로 검사의 재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였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며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회신한 것이며, 별도로 기소의견을 결정해 송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4년 8월 당시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9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폭로했다.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이후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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