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차 1만9040대 중 56.6% 제도 적용 제외
전기차 1대 1대로 계산하자 달성기관 95.4→91.0%
전기차 충전소. ⓒ뉴시스
공공부문이 지난해 새로 구매·임차한 차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1대를 1대보다 많이 인정해 주던 계산 방식도 사라지면서, 의무기준을 채운 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졌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을 새로 구매·임차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632곳이었다.
이들이 새로 도입한 차량은 모두 1만9040대다. 이 가운데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적용 대상은 8271대(43.4%)에 그쳤고, 나머지 1만769대(56.6%)는 제도 미적용 차량으로 분류됐다.
신규 차량 절반 이상이 애초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산식에서 제외된 셈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 구매·임차하는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전기·수소차로 도입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대상 기관은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곳이다.
제도 미적용 차량에는 특수·긴급자동차와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 검토·확인을 받은 차량 등이 포함된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의 제도 미적용 차량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가기관은 의무 적용 차량 1746대를 새로 도입한 반면 제도 미적용 차량은 4731대로 의무 대상보다 2.7배 많았다.
지자체·의회도 의무 적용 차량 1998대보다 제도 미적용 차량이 2350대로 많았다.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 차량 4527대, 제도 미적용 차량 3688대로 집계됐다.
의무 적용 차량만 놓고 보면 전기·수소차 전환 비율은 높았다. 지난해 의무 적용 차량 8271대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7826대로 94.6%를 차지했다. 일반 차량은 445대였다.
다만 이는 의무 적용 차량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전체 신규 구매·임차 차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기·수소차는 41.1% 수준이다.
의무기준 달성기관 비율도 전년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32개 기관 가운데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으로 91.0%였다. 전년(95.4%)보다 4.4%포인트 하락했다.
미달 기관은 모두 57곳이었다. 국가기관 8곳, 지자체·의회 25곳, 공공기관 24곳이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국가기관 가운데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소방청, 해양수산부가 포함됐다.
달성률 하락은 전기·수소차 구매가 줄어서라기보다 실적 산정방식이 바뀐 영향이 컸다.
2024년까지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임차하면 1.5대, 전기승합·화물차 1대는 1.7대로 인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전기 승용·승합·화물 모두 실제 구매 대수와 같은 1대로 계산했다.
기존 환산기준을 지난해 실적에 적용하면 의무기준 달성기관은 601곳, 달성률은 95.1%다. 같은 실적이라도 1대를 1대로 계산하면서 달성기관은 26곳 줄고 달성률도 4.1%포인트 낮아졌다.
기후부는 올해 4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해 예외 인정 절차도 손봤다. 기존에는 의무 이행 대상 기관이 전기·수소차 구매·임차가 어려운 사유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예외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한국환경공단 주관 민간위원회를 통해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기후부 측은 "공공부문이 계속 전기·수소차 전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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