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 공표…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통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30 09:16  수정 2026.06.30 09:17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를 공개하고, 사업장에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노동부는 2026년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을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유해 물질에는 1,4-디옥산-2-온(1,4-Dioxan-2-one)과 1,2-디실릴에탄(1,2-Disilylethane) 등 43종이 포함됐다. 이들 물질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는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공표된 정보를 통해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보호조치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유해성·위험성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과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