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중인 경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광훈 전북 장수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추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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