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까지 바꿨다" 아들 몰래 딸들만 데리고 이사한 엄마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18 15:48  수정 2026.06.18 15:54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10대 아들을 집에 버려둔 채 딸들만 데리고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 흥덕구의 주거지에 당시 16세였던 아들 B군을 홀로 남겨둔 채 딸 3명만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의 이사 계획을 B군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사를 진행했고 이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주택 집주인에게는 "아들을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3일간 제대로 식사하지 못한 채 지내다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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