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공정위,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공방…김유석 경영 참여 판단에 촉각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6.16 20:16  수정 2026.06.16 20:16

쿠팡 "5년 유지한 기준 번복"…공정위 "현장점검 통해 새 정황 확인"

재판부 "판단 달라진 근거 명확히"…공정위에 추가 소명 요청

내달 15일 전 집행정지 결론…동일인 지정 유지 여부 주목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둘러싸고 쿠팡과 공정위가 16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둘러싸고 쿠팡과 공정위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씨의 경영 참여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 올해 4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지난 5년간 유지해온 판단을 뒤집을 만한 실질적인 기준 변화가 없었다"며 "국내 기업집단 기준을 외국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올해 현장점검을 통해 김유석씨의 경영 참여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은 "김유석씨가 임원급 지위를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업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대기업집단 제도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에 현장점검 이후 김유석씨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쿠팡 측에는 동일인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 직권으로 정지한 공정위 처분 효력 기한인 다음 달 15일 이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