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확정일자·체납 등 57종 정보 연계
대항력 즉시 발생 개선도 추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속도
ⓒ데일리안 DB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과 관련한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올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 주의, 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선순위 권리정보 접근부터 권리관계 분석 및 위험도 진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를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조정하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이후 9개 기관, 15개 부서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18일 대책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위험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해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연계 정보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또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출시와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이 익일 0시에서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관계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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