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축구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집행정지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축구협회장 선거를 통해 4선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소송 1심에서는 지난해 4월 축구협회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북중미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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