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속이려 "성폭행당했다" 거짓말…무혐의 남성에 자수 강요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12 10:30  수정 2026.06.12 10:31

배관 점검원으로 위장해 남성 집을 찾아간 신고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의 모습 ⓒ JTBC'사건반장'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납치·감금당한 뒤 허위 자백까지 강요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A씨는 남성 B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녹음 파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지난 3월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B씨의 주소와 동선을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배관 점검원으로 위장해 B씨 자택에 들어간 뒤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사실을 자수하라고 강요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A씨가 "너도 감옥 가고 나도 갈 생각으로 왔다", "흉기를 새로 샀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감금 과정에서 흉기에 20여 차례 찔려 다쳤고, 현금 1300만원도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자백하겠다며 가해자들이 지시하는 대로 경찰서를 향했다. 당시 A씨 커플은 차량으로 B씨를 뒤쫓으며 전화로 자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서에서 "2개월 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하지만 수상한 정황을 감지한 경찰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던 A씨 커플을 포착했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녹취 파일 등을 통해 B씨가 협박을 받아 허위 자백한 사실이 확인됐고 성폭행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자친구가 B씨와의 관계를 의심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와 남자친구를 긴급 체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무고, 특수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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