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화천·보은 등 7곳 추가…8월부터 월 15만원 지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11 18:01  수정 2026.06.11 18:01

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포함…44개 군 신청 경쟁률 8.8대 1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지급…농식품부, 7월부터 사업 착수 지원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추가 선정됐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하반기~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추가 공모한 결과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10개 군은 시범사업 도입 이후 인구가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었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 확대 요구가 커졌고,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 706억원을 확보해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 8.8대 1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항목에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지방비 확보 여부도 중점 평가했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후보지 10개 군은 지난 9일 발표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평가 순위와 예산 규모 706억원, 대상 인원 19만6000명 등을 고려해 최종 7개 군을 선정했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중심지나 특정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형태별로 설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 지역을 밀착 지원해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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