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330억 손배소 2차 변론…외부 활동 여부 공방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6.11 16:55  수정 2026.06.11 16:56

어도어 “다니엘의 무단 활동” Vs 다니엘 측 “돈 받은 적 없다”…소송 격돌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에서 전속계약 해지 책임과 활동 제한 문제를 두고 맞섰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다니엘이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일부 브랜드와 화보 촬영 등 연예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속계약 관계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소속사가 배제된 활동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니엘 측은 해당 활동이 실제 계약이나 수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화보 촬영 사실은 사전에 서면으로 알렸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려던 사안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 무단 수익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어도어 측은 금전 수령 여부보다 소속사를 배제한 활동 경위 자체가 문제라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걸린 상황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며, 현재의 활동 제약은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과 계약 해지 통보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의 관여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어도어 계약 파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활용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은 사적 대화라는 점을 들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선 뒤 이어진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1심 승소했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민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도어는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당초 431억원대였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약 331억으로 조정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다니엘의 외부 활동 경위, 어도어의 계약 해지 책임, 민 전 대표의 관여 여부, 손해배상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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