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정부24 대리 발급 개시
8월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확대
12일부터 정부24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12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행안부는 정부24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12일부터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상 민원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이 가능해진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그동안 세대주만 발급하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사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게 권한이 넓어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떼러 주민센터를 찾거나,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구청을 두 번씩 방문해야 했던 부모들의 사례가 잇따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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