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자격자에 불법하도급”…수도권서 29건 적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6.10 11:00  수정 2026.06.10 11:00

국토부, 75개소 대상 집중 현장점검…18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기계 대여대금 체불도 11건, 1억2580만원 체불 해소

ⓒ뉴시스

#. A종합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B건축에게 하도급했다. 이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지만,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 C건설은 서울 강동수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를 무자격자인 D건설에 하도급했다.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D 건설은 1개의 전문건설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E건설은 F건설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63억4300만원 규모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해당 하도급공사 중 5억600만원 상당의 공사를 G기술에 시공토록 했다. 해당 공사는 재하도급 허용요건을 충족하거나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대금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29일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함께 참여했다.


수도권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이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파악됐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밝혀져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도 병행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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