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빚 독촉' 관행 손본다…시효 연장하면 세제혜택 제한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10 12:00  수정 2026.06.10 12:00

상각채권 대손인정 기준 개편 추진

소멸시효 완성해야 세제혜택 부여

반복적 채권매각·장기 추심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세제혜택을 받은 연체채권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 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세제혜택을 받은 연체채권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갈 수 있어 채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운영 경과를 보며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보고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현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의 반복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세칙 개정을 오는 7월 중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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