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파트' 가린 서바이벌 총들고 광고 촬영
"강용석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발언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된 2개의 모욕 혐의 사건과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에서 김 대표는 각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한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해 이듬해 2월 '컬러파트'를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컬러파트란 실제 총기와 구별하기 위해 눈에 띄는 색으로 만들어 장난감 총구 등에 부착하는 부품이다. 총포화약법상 이를 임의로 떼거나 가려 총포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1심에서 김 대표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4시간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을 두고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대표가 소지했던 모의총포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도 "불법적 개조 여부 및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겨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2건의 모욕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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