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온실 난방 전환 사업 6건 포함
기존 사업 13건 감축량 32만9306t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연료전환 등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밖의 배출시설이나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인증된 감축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농업용 온실 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사업 6건과 건물·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4건이 포함됐다.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사용 등도 함께 승인됐다. 승인된 감축사업은 총 20건이며 향후 연간 약 7만3433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업 분야 히트펌프 감축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농업용 온실의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방식을 공기열·지열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설비로 바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공동주택과 기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자가사용 사업 등 4건의 태양광 설비 사업도 승인됐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생활과 산업 현장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도 이뤄졌다.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사업 등 13건에서 총 32만9306t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향후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신규 방법론 2건도 승인됐다. 소화설비 폐기 때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처리 방법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법론이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밖 감축활동을 시장과 연결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산업·농업·생활 부문의 감축 수단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이번 승인에는 농업용 온실과 공동주택 태양광 등 현장 적용성이 높은 사업이 포함돼 감축 방식의 분산과 다변화에 의미가 있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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