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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복지부는 현행 규정이 부부나 직계가족도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병상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부부가 같은 2인실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어린이병원 다인실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환자 안전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졌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치료가 필요한 공간에서 범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환복과 기저귀 교체, 수면 등 사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병실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수천 건 접수됐다.
일부에서는 불법 촬영과 성범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성별이 분리된 병실에서도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복지부는 “수정안이 시행되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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