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지갑 주소 몰라도 '번호·실명'만으로 가상자산 송금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6.01 10:46  수정 2026.06.01 10:48

비회원도 수취 가능…72시간 내 가입 시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코빗

코빗이 지갑 주소 없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하면 가상자산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송금 절차를 간소화했다.


코빗은 1일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비스는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다.


기존 가상자산 송금 과정에서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과 오기재로 인한 자산 손실 우려를 줄이고 일반 금융 서비스 수준의 송금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는 코빗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안드로이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송금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별도 송금 수수료는 없으며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처리돼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컨펌 대기 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받는 사람이 코빗 회원이 아니어도 송금 사실을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수취인은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코빗 가입과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수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송금된 자산은 송금인에게 자동 환불된다.


보안 장치도 마련했다.


송금 단계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를 제공하며,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송금 알림이 발송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송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대상은 고객확인(KYC)과 해외납세정보(CARF) 이행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이다.


이정우 코빗 CTO 겸 CPO는 "연락처로 보내기는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송금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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