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위험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포상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5.31 12:01  수정 2026.05.31 12:01

행안부, 안전신문고 여름철 집중신고 운영

호우·폭염 위험요소 8월까지 신고

지난해 호우·태풍 신고 3만8000여 건 접수

여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포스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고 예방과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는 호우·태풍 위험 신고가 3만8000여 건 접수됐다. 막힌 빗물받이 등 생활 주변 배수시설과 강풍 위험, 시설물 파손 우려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었다. 물놀이 안전 신고도 1600여 건 들어왔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4개 유형이다. 호우·태풍 분야는 막힌 빗물받이, 시설 파손,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이 포함된다. 산사태 위험 분야는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폭염 분야에서는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물놀이 안전 분야는 안전관리 미흡, 인명구조함 정비 필요,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이 대상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다.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 이후 조치 결과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된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 대상과 조치 필요 내용을 명확히 적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함께 적고, 사진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주변 환경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우수 신고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그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큰 힘이 됐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도 막힌 빗물받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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