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 흉기난동 가해자, 해고된 적 없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6.05.29 18:28  수정 2026.05.29 18:29

협력업체 직원 흉기난동 관련 입장

"해고 통보 없었고 정상 근무 중" 사실관계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 없어"

ⓒ연합뉴스

LG전자가 서울 강서구 마곡 사업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주장한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사 측은 가해자가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을 뿐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했다는 주장도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29일 입장문을 내고 "LG전자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협력업체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20분께 가해자 소속회사 담당 임원이 가해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다.


LG전자는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가 지난 4월30일 정년에 도달한 뒤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만큼,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면담을 진행한 가해자 소속회사 임원을 인용해 가해자가 27일 오전 10시43분께 면담을 마치고 헤어졌으며, 사건은 같은 날 오전 11시13분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피해자들이 평소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지난 2년간 LG전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등 관련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조사 가능 범위 내 인원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평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소지할 수 없는 흉기를 사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LG전자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사건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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