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최고금리 8% 확정…내달 22일부터 2주간 가입 신청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29 10:00  수정 2026.05.29 10:00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 최대 3%p…은행별 조건 따라 차등 적용

소득·재무상담 이수 우대 포함…“실질 효과 연 19%대 적금 수준”

금융위 “기관별 우대조건 비교해 본인에 맞는 상품 선택해야”

금융위원회는 29일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들이 우대금리 세부사항 등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가 공개됐다.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3%포인트(p)가 더해지면서 최고 연 8% 수준 금리가 제공된다.


상품 출시일은 다음달 22일로 잠정 확정됐으며, 가입 신청은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들이 우대금리 세부사항 등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체 취급기관 공통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가 추가된다.


최대 3%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기관은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우정사업본부다.


수협은행·iM뱅크·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카카오뱅크는 최대 2%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공통 우대금리 항목으로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한 0.5%p 우대금리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 대상 0.2%p 우대금리가 포함됐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에는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반영하면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체감효과가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리 7% 기준 일반형 가입자는 만기 시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108만원, 이자 202만원 등을 더해 총 211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기관별 우대조건과 거래 실적 요건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취급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 세부 가입 절차와 소득심사 방식,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통한 갈아타기 절차 등을 조만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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