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전날인 27일 오전 서울 마곡동의 LG전자 연구단지 건물 2층에서 칼을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옆구리를, 40대 남성은 팔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 해 협력사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 중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