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대상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서울시청 ⓒ데일리안DB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로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시간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