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 점심비 지원
런치플레이션 대응 점심밥 사업 추진
월 4만원 한도…주중 11~15시 결제 적용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중 점심시간 외식 결제 시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중소기업 근로자 5만여 명에게 점심 외식비 20%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오는 21일부터 추진된다. 월 지원 한도는 4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낮추고 외식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KB금융그룹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점심 외식비 상승으로 직장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자 식비 부담 완화와 지역 외식업체 매출 회복을 함께 겨냥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여 명이다. 해당 기업은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식업체에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지원받는다. 월 할인 한도는 4만원이다. 1회 점심값 1만원, 월 근무일수 20일, 할인율 20%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사용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다. 외식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취지다.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은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지출 방식은 기업 여건에 따라 카드사 또는 디지털 식권 업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와 협약하면 청구할인, 캐시백, 포인트 지급 등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 식권 업체를 쓰는 기업은 현장 할인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홈페이지의 사업 지침을 확인한 뒤 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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