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한 아파트서 30대男 추락…집에서 중상 입은 아버지 발견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5.19 07:59  수정 2026.05.19 09:25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같은 세대에 있던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30대 A씨는 숨졌고, 경찰이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7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부자 관계로 알려졌으며,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가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자칫하면 살해로 번질 수 있는 존속상해·존속폭행이 매년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 여부에 있다. 단순 폭행은 신체의 안전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삼지만, 상해는 피해자가 실신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을 때 성립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상해 건수는 2022년 267건, 2023년 244건, 2024년 220건으로 소폭 줄고 있지만 200여건을 훌쩍 웃돈다. 존속폭행 건수 역시 2022년 1792건, 2023년 1706건, 2024년 1620건으로 집계됐다.


형법 26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존속 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형량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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