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안 보완 요구 이틀 만에 금감원장이 직접 감경 규모 언급
“ELS 과징금 과했다” 인정…“확실히 줄 것”
금감원, 이달 말 재상정 목표…법리·사실관계 보완 작업 착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규모에 대해 “1조 아래로 내려간다”며 “조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제재안 보완을 요구한 지 이틀 만에 금감원장이 직접 추가 감경 방향과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데일리안과 만나 “1조 아래로 내려가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간다”며 “조단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ELS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점을 금감원도 부기(附記)까지 달아 금융위에 올렸다”며 “실무적으로 홍콩ELS 과징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금 늦어지면 2주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보완을 요구했다.
안건소위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정례회의 상정 후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금융위에 올라간 과징금 규모는 약 1조4000억원대다.
금감원은 당초 2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지만,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감경한 뒤 금융위에 넘겼다.
금융위 내부에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은행·증권사별 검사 기준 통일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부당권유 동시 적용 법리에 대한 보완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논리와 법리 구조를 다시 정비해 금융위에 재보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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