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로봇 제도 7월부터 시행…국토부, 기술 안전성 등 점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14 16:59  수정 2026.05.14 16:59

홍지석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4일 HL로보틱스 주차로봇 실증현장을 찾았다.ⓒ국토교통부

올해 7월 주차로봇 제도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로봇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14일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HL로보틱스 주차로봇 실증현장을 방문해 주차로봇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 7면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5월부터 주차로봇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차 로봇 기술을 활용한 차량 주차·출차 시연과 함께,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홍 차관은 “주차로봇은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해 주차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주차서비스”라며 “안전성과 편리성은 물론, 이용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차로봇 확산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운영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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