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5.14 11:34  수정 2026.05.14 11:34

계약 종료 땐 대체 농지 우선 공급

방문 없는 위탁·전자계약도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편의를 높이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일부 농지 소유자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서와 친환경 인증서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지전수조사는 불법 임대차 정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실제 경작자인 임차농에게는 계약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경작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성격이 크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편의도 높인다. 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시간 공유해 전화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 다음 날에는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에 전송해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상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수탁 기간 중 농지처분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와 안정적인 임대료 수령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