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 각하·기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13 17:35  수정 2026.05.13 17:35

"내란재판부법, 공정 재판 권리 침해" 위헌심판 제청 신청

김 전 장관 측, 결정문 검토 뒤 헌법소원 여부 결정 방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위헌 법률에 따라 구성된 만큼 재판 자체를 중지하고, 구속 피고인들은 보석으로 석방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지난 8일 같은 재판부에 동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31일에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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