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13 17:03 수정 2026.05.13 17:03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온라인플랫폼·가맹사업 거래 급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4700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과 가맹사업 거래를 중심으로 분쟁이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소상공인 분야 갈등이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3일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7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4041건) 대비 17% 증가한 규모로, 3년 전인 2022년(2846건)과 비교하면 66% 늘어난 수치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직전연도(1795건) 대비 35% 증가한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 분야별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직전연도 대비 32% 늘어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직전연도 대비 433건 늘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는 공정거래 분야 증가분의 약 69%에 달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도 분쟁이 확대됐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691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 비중이 가장 컸으며,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전체의 23.3%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1년 새 40건에서 74건으로 85%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건설 경기 둔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도급 분쟁 접수는 1040건으로 전년 대비 6% 줄었다.
제조 분야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 분야는 660건에서 593건으로 10.2% 감소했다. 조정원은 주택 착공·준공 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약관 분야에서는 렌탈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사건이 전체의 39.5%(178건)를 차지했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분쟁도 29.9%(135건)에 달했다.
분쟁조정 성과도 확대됐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조정금액과 소송비 절감액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총 1220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 분야 피해구제액이 1000억8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정원은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해 서비스 제공 건수는 21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조정원은 올해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환율 여파로 중소사업자 관련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통과를 지원해 6개 법률에 분산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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