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구두계약 양성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5.13 11:00  수정 2026.05.13 11:00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 운영

상속농지·이농농지 등 합법 임대차 신고 유도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구두 임대차 관행 정상화에 나선다. 농지 임대차를 서면 계약과 신고 체계 안으로 유도해 음성적 임대차를 줄이고 임차농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 형태로 이뤄진 개인 간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미위탁 농지 등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와 상속·이농 농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정비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면 계약 후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최소 임대차 기간도 일반 농지는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 보장된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도 확대한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상속농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계속 소유할 수 없다. 상속농지를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를 앞두고 불법·편법 임대차 실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민 상속농지를 중심으로 서면 계약 없이 경작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이번 특별 정비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위탁 계약과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까지 비대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과 이후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당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18일 농지공간포털에서 개설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6월 1일부터 운영된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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