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행위’ 제도 개선…신고 범위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12 13:12  수정 2026.05.12 13:12

‘암호명 신고’ 도입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해당 규정은 공공조달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달청은 “최근 평가심사 계약 건수와 평가위원단 규모가 확대되면서 평가위원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그동안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등 불공정 평가 우려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 제기돼 왔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평가위원과 평가대상 기업 간 ‘사전접촉행위’를 기존 금품·향응 요구 및 제공 행위 외에도 ▲청탁행위 ▲경조사 알림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대여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행위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조달청은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완요구가 불가능한 익명 신고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암호명 신고’를 4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사전접촉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 익명, 암호명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조달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지욱 조달청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평가 공정성은 공공조달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해 평가위원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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