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11 12:57 수정 2026.05.11 12:57면책 제도·사전 컨털팅 등 소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지난 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을 초청해 ‘제2회 찾아가는 적극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지난 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을 초청해 ‘제2회 찾아가는 적극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BPA 임직원과 7개 해양수산 분야 관계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 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설명회 이후 현장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과 추가 교육 수요를 반영해 올해 2년 연속 개최했다.
이날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사례 선발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 운영 제도 ▲2026년도 적극행정 지원 관련 감사원 운영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검색서비스 도입 등 적극 행정 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이번 설명회는 임직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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