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5.11 10:56 수정 2026.05.11 10:57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15일까지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아이(i)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인 1000원 주택(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현장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300호다.
1000원 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인천형 공공주거 지원 정책이다.
하루 1000 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공급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90호를 별도로 배정하고 추첨을 통해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공급 체계에서 신생아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 신청자가 많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가 제한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나머지 210호는 기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이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3순위 대상이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4월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맞벌이 등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200% 이하까지 인정된다.
모집 관련 세부 내용과 제출 서류 등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출산 가구뿐 아니라 결혼 초기 단계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폭넓게 반영한 정책”이라며 “신청 예정자는 접수 기간과 필요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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