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 붙잡혔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연합뉴스
접근금지 명령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붙잡혔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3일 오후 7시20분경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든 상태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B씨 주거지와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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