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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범행 전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의 2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소영이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보이는 남성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남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휘청였고 김소영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했다.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도 진행됐지만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후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비공개 증인신문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김소영이 건넨 비타민 음료를 한 모금 마신 뒤 쓴맛이 느껴져 거부했지만 김소영이 “원샷하라”며 끝까지 마실 것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음료 한 병을 모두 마신 피해자는 이후 카페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소영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몸에서 약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몰래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추가 기소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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