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
"수감된 사람 협박…배후에 검사" 주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기타 문재인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또 같은 해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수감된 사람을 협박하고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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